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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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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위 삼국유사면 학성리 …

▲대부분 정화조 시설없이 사용, 군민들 식수인 군위댐으로 오물 등 생활폐수 흘러 들어가 ▲학성리 이장 “1년마다 벌금만 내면 되고 철거할 때는 군에 신고만 하고 뜯으면 된다” ▲"2년뒤 형편되면 뜯겠다"어이없는 답변... 즉시 철거 등 강력 단속 요구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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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안용아길 191번지 학성리 이장 건축물이 농지(과수원)에 불법으로 버젓이 설치돼 있다. 사진=이유근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안용아길(학성리)산골 일대가 온갖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시급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는 마을은 불법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불법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23세대 중7가구를 제외한 모두가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학성리696(답), 681, 689-2, 700, 844(전)번지 위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35-1, 844번지 등 일부 건축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농사용 비닐하우스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하우스가 아닌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 일부는 정화조 시설 없이 재래식(푸세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오물이 소하천을 타고 군위댐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해야 할 마을지도자인 이장 건축물도 불법인 것으로 밝혀져 심각성을 더 해 주고 있다. 현 이장은 농지(과수원)에 불법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것도 부족해 구거에 성토를 한 뒤 버젓이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마을지도자인 이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고 있다. 학성리 이장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현재 군위군에서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 이장은 취재진에게“1년마다 벌금만 내면 되고 철거할 때는 군에 신고만 하고 뜯으면 된다”라고 하면서“2년 뒤에 형편이 되면 뜯겠다”라고 말했다. 어이없는 이장의 말에 기자는“어디서 누가 이런 말을 했느냐”의 질의에 처음에는“군위군 인허가과에서 얘기를 하더라”라고 해놓고선 곧바로 말을 바꿔“주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라고 답변했다. 이장은 준 공무원으로서 이장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선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 동네 많은 다른 집도 불법이라고 같이 단속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이장의 형태가 과연 군위군의 이장으로써 자질이 있는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관계당국의 이장에 대한 자질 검정 및 철저한 조사로 법에 따른 징계가 이뤄져야 마땅할 것이다. 군위댐 하류 지역의 주민은“위쪽에서 오물이 댐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키면 그 물은 고스란히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며“관계기관에서 불법건축물과 정화조 설치 및 현황 등을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해 불법이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일부 농가는 농막 신고도 없이 무허가로 거주하는 집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군위군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핑계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아가 임야에도 건물을 지어 산림훼손 등의 의혹도 제기됨과 동시에 소각장까지 버젓이 만들어 놔 산불 위험마저 우려되며,한국전력 또한 농막에는 농업용 전기를 보급해야 하나 일반전기를 보급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강제이행금 부과가 아닌 원상복구 명령 등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며,불법행위에 대한 방치 및 축소나 은폐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한편 농막은 농작업을 수행하는 농민들이 사용하는 다목적 시실로 농자재와 농기계의 저장 및 보관에 활용돼야 한다. 필요에 따라 휴식은 취할 수 있으나 농막이 주거목적으로 사용돼선 안 되며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약6평으로 규정돼 있다. 허용된6평은 다락 등을 만들 경우 전체 합을 의미하며 반드시 수치 내에 포함돼야 한다.전,답,과수원은 설치가 가능하며 대지,임야,잡종지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안 되며,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설비는 전기,가스,정화조 시설(지자체마다 다름)의 설치가 가능하지만,이는 농작업과 휴식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농막 설치는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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