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청도군의회(의장 김효태)는 17일부터 3일간 제299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안을 포함한 조례·규칙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제1차 본회의에서 다가오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 김규봉 의원, 부위원장으로 박성곤 의원을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였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 5,816억원, 특별회계 분야 647억원으로 본예산 ...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4월 12일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경산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권중석 대표위원을 비롯해 김인수 의원, 민간위원인 박범용 · 최규하 세무사, 김진택 · 이희건 전직 공무원으로 모두 6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결산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검사하여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집행이 당초 목적대...
청송군의회(의장 권태준)는 26일 특별위원회실에서 2024년 제2차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송군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추진계획 △청송클라이밍아카데미 명칭 변경 △2024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사업 공모신청에 대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뒤 각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했다. 의원들은 “군민의 연료사용 환경개선을 위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생산비 절감형 사과(무적엽) 처리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장 전영태)는 3월 15일 수성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반부패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수성구의회의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과 공직자로서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진행한 하상철 청렴전문강사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과 최근 발생한 위반사례 및 처벌 수준 등 구체적 사례를 함께 설명하며 청렴실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전영태 의장은 “이번 교육이 의원들 스스로 청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위원장 전봉근)는 2월 28일,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관내 사업장 2개소를 방문하여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행정사회위원회 위원들은 ▴경북경산지역자활센터 ▴경산시근로자복지회관 현장을 차례대로 방문했다. 먼저, 방문한 경북경산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시설로, 홈플러스 푸드코트·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등 11개의 자활근로사업단과 4개의 자활기업에서 170여 명의 자활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행...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첫 회의인 제25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일반안건 5건으로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2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7일부터 3...
청송군의회(의장 권태준)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갖고 군정 주요 사업과 현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고(사회복지과)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안)(사회복지과) △민예촌 운영 재위탁 추진(관광정책과) △진안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농촌활력과) △청송군·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MOU(업무협약) 체결(농촌활력과)에...
대구 북구 강북·칠곡 지역(국회의원 김승수·국민의힘) 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이 불투명하던 동서변지구와 칠곡2지구가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법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토록 했다. 따라서, 특별법의 기존 적용 대상인 칠곡1지구와 칠곡3지구 외에도 면적이 100만㎡에 미치지 못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