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대구북부경찰서(서장 곽동호)는,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신탁 부동산’으로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실소유주 A를 구속했다.
※ 대구서도 집단 전세 사기, 전세금 못 받고 쫓겨날 판(23. 5. 15. 대구MBC 등 다수 보도)
A는, 신탁회사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임대차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내가 실제 집주인이니 계약에 지장이 없다, 임대 보증금 반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16명으로부터 보증금 15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 신탁부동산이란, 기존 집주인인 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주택에 대한 관리 처분을 맡긴다는 것으로 신탁부동산의 법적 소유권은 신탁사가 갖게 되고 신탁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위탁자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처럼 권리가 없는 원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에 불과하며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받은 경우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 (계약시 유의사항)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등기부동산 상 ‘갑구’ 소유자란, 즉 부동산 소유권이 표기되는 란에 ‘신탁’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또한, 등기소에서 ‘신탁 원부’를 확인하면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임대차 계약 금지 여부와 선순위 채권 등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신탁원부란 신탁등기시에 신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로,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말함. 세입자가 실제 신탁원부까지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통상 집주인을 믿고 계약한다든지, 공인중개사를 신뢰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공인중개사도 신탁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하여 총 129건, 2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은, “서민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엄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